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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애드포스트 비교) 본문
애드고시를 통과한지 2주가 흘렀다. 아직 5월은 멀었지만, 2020년에 신고대상인 소득은 없지만, 호기심에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세금신고에 대해 미리 찾아봤다. 종합소득세 개념과 블로그 수익과 관련된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애드센스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에 대한 나름의 정리글이다.
1.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이란
몇가지의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존재한다면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당해 과세기간(1/1~12/31)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인 5월 31일이 빨간날(공휴일,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가 기한이다.
2021년 1~12월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2년 5월 31일이 되겠다.
3)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일반적인 원잡 직장인은 여기에 해당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복권당첨 ..!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2.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차이
블로그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3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다.
2) 사업소득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종합과세 대상이다.
3.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과세방법)
과세방법은 세법에 따르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적이다.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or종합과세 선택, 무조건 종합과세.
선택권이 있는 두번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이득인지 소득세를 계산해본 후 선택해야 한다.
1)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없다.
2) 종합과세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합산한 전체 소득에 대해 구간별 상이한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이 적용된다.
4. 기타소득 자세히
1) 기타소득(인적용역) 세율
총수입금액(=받기로한돈)의 8.8%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22%
심플하게 8.8% 로 기억하면 됨.
계산은 이런식이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인적용역 60%로 계산)
세액 = 기타소득금액 X 세율 20% = (수입금액 - 필요경비 60%) X 세율 20% = 총수입금액 X 8%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만원이면 필요경비는 100만원x60% =60만원을 인정받는다. (소득 성격에 따라 다르다.)
100만원 - 필요경비 60만원 =4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기타소득금액 40만원에 세율 20% 를 적용하면 8만원(+지방소득세10%)이 세액이다.
간편 계산으로 수입금액에 8.8%를 적용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100만원 X 8% = 소득세 8만원
8만원 X 10% = 지방소득세 0.8만원
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금액 5만원이다. (2021기준)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면 세금납부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 5만원은 인적용역 60% 필요경비를 인정받은 금액이므로, 역산하면 수입금액(실지급액) 기준으로 125,000원이다.
애드포스트는 지급액이 12만5천원 이하이면 세금을 안 떼고 지급하되, 12만5천원을 넘는 구간에 도달하면 소급하여 원천징수한다.
3) 기타소득 종합소득 신고대상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초과자(비과세, 분리과세 제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300만원의 60% 역산하면, 수입으로는 750만원 이하라고 생각하면 된다. 750 넘으면 종소세 신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
4. 애드포스트와 애드센스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으로 네이버 측에서 블로거들에게 8.8%를 떼고 지급해준다. 네이버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것이다.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로 종결해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 국세청 내역에도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하다.
반면에 구글 애드센스는 해외에서 외화로 입금되기 때문에 수익기간, 적용환율 등 어떤 금액으로 신고할 것인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것인지까지 고려해봐야 한다. 알아서 떼주는 국내 플랫폼과는 다르게 수익 신고를 누락하기도 쉽다.
5. 애드센스 소득신고
일단 구글이 원천징수를 하는게 아니라서 금액 상관없이 5월에 신고는 진행해야 한다.
(원칙일뿐.. 사실 소액이라면...^.^)
- 소속사(법인) 들어가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 개인과세사업자 등록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
- 셀프로 종합소득세 때 기타소득 신고
(계속반복적 수익이면 사업소득인데, 사업자등록 없이 셀프로 사업소득 신고해도 문제없나? 잘모르겠다..)
수입이 큰 유튜버들는 많이들 소속사에 들어간다. 소속사가 구글에서 수익을 받아 3.3% 원천징수하고 유튜버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소액의 수익이면 셀프로 신고하는게 효율적이다. 투잡 근로소득자 블로거들은 5월 종소세 때 직접 계산한 금액을 넣어서 신고하는 듯 하다.
기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법이 이득인지 살펴보자면, 기타소득세율은 22%,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라 본인의 종합소득 구간을 봐야 한다. 과세표준 구간이 15%(4600만원 이하)가 끝이라면 종합과세가 이득이다.
내가 보려고 정리해본글, 정확한건 세무서나 전문가의 도움 !!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었지만.. 근로소득만 있어본 사람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생소하다. 사업소득 관련해서는 면세 인적용역 3.3% 원천징수 외에는 모르겠다.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이 분야 빠삭할 것 같다. 틀리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일단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게 될 때까지 열심히 운영해보자.
- 이상 하루에 동전 수익나오는 김칫국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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